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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침략전쟁의 죄를 함께 짊어져서는 안 돼"
2026-03-17 21:17:5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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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교단  |  평화나무 보도

"침략전쟁의 죄를 함께 짊어져서는 안 돼"

기장 총회, 호르무즈 해협 파견 관련 논평 발표

신비롬 기자  |  평화나무  |  2026-03-17


기장 총회 호르무즈 해협 파견 논평
▲ 기장 총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가 16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평화나무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우리나라 정부는 평화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기장 총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해 군함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를 향해 세계 각국이 항로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파병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파병 요청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의 길을 선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전쟁은 이란의 명백한 도발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제 공습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명분 없는 침략전쟁이며, 힘의 질서를 실현하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침략전쟁의 죄를 함께 짊어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파병 요청에 응하기보다는 외교적 노력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전쟁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장 총회 외에도 많은 교계 단체가 호르무즈 해협 파견 요청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의 군사력이 또 다른 전쟁의 질서에 편입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국제법과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도 "침략국과 함께 칼을 드는 것은 한미 동맹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며,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전범 조력자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논평 전문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앞에서
한국 정부는 평화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마태복음 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위해 군함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를 향해 세계 각국이 항로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사실상의 파병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파병 요청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의 길을 선택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전쟁은 이란의 명백한 도발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제 공습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명분 없는 침략전쟁이며, 힘의 질서를 실현하려는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는 침략전쟁의 죄를 함께 짊어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중동지역에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 선박을 비롯하여 국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기에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로지 트럼프의 의지로 진행되는 전쟁 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 등 감수해야 할 위험 요소들이 많아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파병 요청에 응하기보다는 외교적 노력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전쟁을 멈추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년 3월 16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 출처 : 평화나무 (신비롬 기자) — 2026년 3월 17일
원문 :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54
※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출처를 밝히고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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