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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의 “고소/고발 시한” 개정
2026-09-19 22:30:40
신솔문
조회수   16

우리 교단의 헌법 조항들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예장통합의 헌법입니다. 상당히 섬세하고 법리적으로 모범입니다. 그런데 고소/고발 시한에 대한 조항은 금년 총회 때 우리 헌법 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뉴스앤조이 기사이 조항에 대해 오래전 쓴 제 글을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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